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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지급키로

의회 청원경찰 대상 매월 8만 원 ‘추가수당’ 지급 결정
김진경 의장, 의견수렴 거쳐 ‘처우개선’ 필요하다 판단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급여부터 청원경찰의 기본급·수당에 특수업무수당 8만 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도의회 소속의 청원경찰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시위 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민원 대응 등 현장 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한다.

 

김진경 의장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청원경찰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 청원경찰은 약 3만 3000㎡ 규모 도의회 청사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야 교대로 24시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원 12명이 4개 조로 편성해 근무를 서고 있다.

 

한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청원주(통상 기관장)·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직무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경비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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