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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63년만에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

1962년 도입…오는 21일부터 폐지

구리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등 관련 법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과 위ㆍ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에 도입됐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63년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번호판 고정을 위한 너트는 스텐 등 방수 재질 일반 너트 또는 막힌 너트로 체결하면 되고, 번호판 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법령 시행 이전인 20일까지는 봉인 부착 의무가 유지되니 주의해야 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봉인제도 폐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데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제도 변경에 따른 궁금한 사항은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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