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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사업’…1→4곳으로

민원 해소 위한 관리가 목적
사설급식소 단계적 철거…2월에만 2곳 철거

 

부평구가 지역 내 공원 곳곳에 불법 설치된 길고양이 사설급식소를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대신 급식소 관리 사업을 3곳 더 확대·추진한다.

 

지난 2023년부터 산곡동 부영공원 1곳에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구는 2월 중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3월까지 3곳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불법 사설급식소를 대체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판단이다.

 

최근까지도 사설급식소 철거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길고양이로 인해 소음 발생, 수면권 침해, 기물 파손 등을 이유로 사설급식소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물 생명권, 인간의 이기주의 등을 이유로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이에 구는 불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 사설급식소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등의 설치를 원할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설급식소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구는 불법으로 지어진 사설급식소가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먼저 계고장을 붙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후 2주가 지난 뒤 철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일 마장공원, 지난 14일 부개공원의 사설급식소를 철거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한 부영공원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8%가 중성화 수술 등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를 관리하고 청결하게 급식소를 유지할 경우에 길고양이에 밥을 주는 것에 찬성했다”며 “이 사업은 무료급식소 운영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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