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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위한 정책토론회 21일 개최

이재강·박지혜 국회의원 등 참석
반환공여지 개발 위한 제·개정 논의
경기도, 3월 계획수립용역 착수

 

경기도는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도, 도 지역구 국회의원, 시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환공여지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의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의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다음 달부터 시작할 기본사항 등을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GB) 내 반환공여구역은 GB해제 기준 20만㎡ 미만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했다.

 

지침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약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중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적은 지역은 20만㎡ 미만이어도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의정부 캠프 잭슨의 반환 공여지 개발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는 반환공여구역에 지역구를 둔 이재강(민주·의정부을)·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과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들 의원은 지난달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해제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개정법률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개발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필요 시 국토부장관이 그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특례가 골자다.

 

박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았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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