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콘서트에 가던 행인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5시 48분쯤 인천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싸이 콘서트를 보러 가는 행인 B씨(37)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콘서트장으로 가던 B씨에게 "콘서트에서 조용히 해라"며 "시끄럽게 떠들면 칼부림 난다"고 위협했다.
그는 사건 발생 하루 전부터 이어진 콘서트로 인한 소음·주차 문제로 화가 난 상태였다.
B씨가 "흉기로 찌른다는 거냐"고 따지자 A씨는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흉기를 꺼냈고, 놀라 달아나는 B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400m가량 뒤쫓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넘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