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의회 ‘마’ 선거구 기초의원들이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추진된 주민소환 투표가 서명 기준 미달로 무산되자 “무분별한 주민소환투표로 세금 2억 원이 낭비됐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봉관·서명범·박소영 시의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제도가 오·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불필요한 주민소환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배곧 지역을 관통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됐다. 그러나 60일간의 서명 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인 선거구 청구권자 20%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종결됐다.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주민소환법'에 따라 투표 관리 경비 2억 1000만 원이 시흥시에 청구됐고, 시는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납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사업은 국가사업이나 시흥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한전을 대상으로 설치 반대 활동을 했다. 저희 의원들도 의사결정권은 없지만 반대 집회 참석, 5분 발언 등 의정활동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명확한 사유없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소환제도 문제에 대해 “시행 초기부터 청구 취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허위사실 검증 없이 추진될 수 있다”면서 “소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단순한 정책 반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청구 요건 기준 마련 ▲예치금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