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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0만명분 무단 발급

시공무원 등 3명 사전영장..신용정보회사에 넘겨

신용정보회사와 짜고 15여만건에 이르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부정발급해준 동사무소 직원과 이를 부탁한 신용정보기관 관계자 등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8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관내외 거주자 10여만명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준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정부시청 공무원 권모(33)씨와 S신용정보회사 모지점 지사장 박모(41)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과정에서 권씨가 발급한 관외거주자 주민등록등.초본의 수수료를 관외(450원)가 아닌 관내 수수료(150원)로 처리, 4천여만원의 지방세 손실을 입힌 혐의(직무유기)로 이모(43)씨 등 공무원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S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아내의 부탁으로 당시 근무처인 호원2동사무소 등지에서 동료 직원 손모(42)씨의 ID를 이용, 근무시간에 주민등록등.초본 15여만건을 발급받아 아내에게 전달한 혐의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시 자체 감사를 통해 권씨와 손씨 등 3명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한편 권씨에게는 1천300만원을 변상토록 조치했으나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권씨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의 불법 사용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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