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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문화재단, 5년간 주민세 누락 논란

오산문화재단, 감사원에 부당한 세무행정 청구

 

오산문화재단이 지난 5년간 주민세(종업원 분)을 매달 납부하지 않고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커녕 오히려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전 직원과 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0일 시와 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까지 5년 동안 종업원분 주민세를 무신고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본세 1200만 원과 무신고 가산세(20%) 700만 원을 포함 총 1900만 원을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중 본세는 문화재단이 납부하면 되지만 무신고로 누락된 가산세(700만 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재결과 문화재단의 경우 지난 2019년 9월부터 종업원 월평균급여가 1억 5000만 원으로 ‘면세점’에 포함되면서 0.5%의 주민세를 자진신고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당시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총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수년간 누락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2019년 09월부터 2020년 07월까지 10개월분 을 신고하지 않은 채 누락되면서 (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로 누적되면서 700만 원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감독기관인 시와 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도 책임이 있는 만큼,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책임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신고누락에 대한 귀책사유는 재단내부에서 해결돼야 한다. 당시 법인기관에서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고 전산 기능 등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총액(면세점) 통보 등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관계자는 “시 출연기관의 누락실수로 시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 다각적인 세무 상담과 감사담당.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구제방법들을 찾아보았으나 지방세법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시는 공문을 보내 진정·조사 등 감사제보와 관련, 감사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문화재단 역시 감사원 제보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재단은 이번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문제를 2019년 당시 근무하던 팀장 2명 직원 2명을 포함 전·현직 2명 총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책임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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