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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거대 양당 극단정치 여전…‘개헌’ 해법 될까

시급한 민생경제 문제 해결 못하는 국회 여야 구도
개헌 논의, 정치권에선 ‘국면전환 위한 수단’ 지적도
학계·개헌 관련 단체, ‘정치개혁 전제’ 개헌에 공감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지방분권 위한 양원제 필요”

대통령이 주도한 12·3 계엄사태 전후로 1987년 이후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지만 최근 대선 정국이 가까워짐에 따라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개헌이라는 의제는 누군가에게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면서도 다른 이들에겐 인구·지방소멸의 열쇠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개헌’의 실체와 학계에서 분석하는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혼탁한 정치권…국민 무서워하는 국회 만들려면?
<계속>

 

 

거대 양당 체제의 문제점이 거듭 드러나면서 선거법·정당법 개정 등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그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헌정회 등 정치원로들은 12·3 계엄사태 이전부터 국회에 정치개혁 방안 중 하나로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헌법개정국민행동을 비롯한 개헌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개헌 절차 중 하나인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 실시해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추진을 요청하고 있지만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꼽는 개헌 관련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지방분권을 위한 상·하원의 양원제 도입’인데 이 사안으로는 국회 여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달 초 구성한 개헌특별위원회 관련, ‘대통령·국회 권한남용 방지 차원의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권 지도부의 호응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가 ‘국면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개헌 관련 이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 또는 야권 비주류인 비명계 주요 인사들에 의해 꾸준히 거론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대표는 개헌 추진을 후순위에 두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비명계 인사인 김부겸 전 총리와 지난 24일 가진 만찬 회동에서 ‘개헌 등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통령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민의힘과 야권의 비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할 수 있는 어젠다가 개헌”이라며 “특히 여당은 이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인 점을 공격할 명분도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에 유리한 고지에 있는 인물일수록 개헌 논의는 자충수가 된다”며 “만약 이 대표가 개헌 추진에 찬성 입장을 밝힌다면 대통령 탄핵 등 주요 이슈들이 묻히고 주도권도 양분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개헌의 당위성이 여전히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극한 갈등으로 시급한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거대 양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 정치개혁이 전제된 선거법 등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양원제’와 ‘중대선거구제(광역 단워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를 도입하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비례성으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별 의석을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인구·지방 소멸 등에 더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현행 국회의원 제도는 상·하원 구분이 없는 ‘단원제’, 선거구 한 곳에서 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지역구를 대표하지만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의사를 입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가 현 국회의원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국회의 입법 기능으로는 인구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 제도는 수도권과 정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양원제를 도입해 상원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전국 지방권역별로 분배한다면 지방소멸에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안 입법률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장래에 대한 문제인 만큼 헌법에서 관련된 조항을 상세히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지금의 의원 제도는 민주적인 절차 아래 설계됐지만 민생과 동떨어져 있어 빈부격차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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