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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일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접수…연간 180만 원

올해 24개 시군 농어민 21만 명 대상
연간 60만~18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지난해 9개 시군에서 올해 2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농어업인들에게 월 5만~15만 원(연간 60만~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해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9개 시군 9400명에게 42억 원 지원했다.

 

올해는 4일 용인·파주시, 양평군을 시작으로 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24개 시군, 농어민 21만 명에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인증농가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이다.

 

자격은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이며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 조건을 충족한 농어민이다.

 

청년농어민, 환경농어민, 귀농어민 등에는 월 15만 원(연간 180만 원 이내),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60만 원 이내)을 6·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많은 농어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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