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 동안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 수사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비대면 소비 일상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도 특사경은 ▲영업신고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심으로 중식, 족발, 치킨 등의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 360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은 객석이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되지 않은 구조로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며 “배달전문 음식점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