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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점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10~21일 동안 경기지역 음식점 306개소 현장 조사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 취급기준’ 위반 여부 확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 동안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 수사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비대면 소비 일상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도 특사경은 ▲영업신고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심으로 중식, 족발, 치킨 등의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 360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은 객석이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되지 않은 구조로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며 “배달전문 음식점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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