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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애인 흉기로 살해한 20대에 검찰 ‘징역 20년’ 구형

말다툼하다 동거 중이던 30대 남자친구 살해
검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고려해 구형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여성 A씨(24)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홧김에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과 일기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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