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지역사회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경기도의료원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기능을 추가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 시 의료원의 연구 기능 외에 의료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12일 박상현(민주·부천8)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의료원 사업 범위에 ▲의료기술 연구 ▲임상연구 수행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 R&D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산·학·연·병 협력 사업 등의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의료원은 민간 대형병원과 달리 지역사회 의료 수요에 따라 기본적인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중 최초로 R&D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의회는 R&D 수행으로 지방의료 연구를 선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상현 도의원은 이날 취재진에 “경기도의료원의 R&D 수행은 향후 경기도가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것”이라며 “도의 예산을 투입해 의료원이 R&D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공모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검토 결과 조례안이 법령, 자치법규 등과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례 개정 이후 관련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재정적자 등 운영상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4월 8~18일) 기간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