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수산물 원산지 제도의 정착으로 생산어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물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산지 표시정착이 미흡하고 최근 수입물량 증가로 활어와 선어를 국산수산물과 혼합판매 하거나 위장판매 행위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고 판단, 매분기 1회 이상 군, 읍·면, 수산물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에 따라 군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 둔갑 또는 판매행위, 생산지역 소비자 선호도에 따른 산지 허위 표시행위, 수입산 수산물의 국산 둔갑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결과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내산 둔갑, 허위 및 위장표시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