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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금고이사장선거 후보 고발

후보 A씨, 허위게재 선거공보 선거인들에 발송
경기도선관위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 다할 것”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련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13일 안양만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쯤 당선될 목적으로 해당 금고 이사장 재직 시 경영평가 등에 관한 실적을 허위로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인 1만 5000여 명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후보, 후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위탁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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