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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택가격 의견청취 기간 운영

2025년 1월 1일 기준 공동·개별주택 59,503호 대상

구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5만 5221호와 개별주택 4282호의 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및 구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된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는 시민의 재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제출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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