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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과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조례안' 발의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이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과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영주 의장은 "시민들의 재능을 나누는 문화가 활성화되면 지역 공동체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 ▲재능기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 확대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금융사기 예방과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추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들이 통과될 경우, 과천시는 지역사회 내 재능기부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영주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9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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