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이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과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영주 의장은 "시민들의 재능을 나누는 문화가 활성화되면 지역 공동체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 ▲재능기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 확대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금융사기 예방과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추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들이 통과될 경우, 과천시는 지역사회 내 재능기부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영주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9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