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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 개선안 마련

시군, 민간 전문가 등과 4대 방안 발굴
투명한 건물 관리 및 분쟁 예방 취지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한 4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집합건물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4개 개선책을 발굴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회계자료 공개 등 집합건물 감독 실시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이 있다.

 

도는 먼저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분양을 받아 첫 입주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관리단 대표)을 선임해 자치관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첫 집회를 개최할 때까지 집합건물 전문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집회소집 절차, 관리 규약 검토 등 무료 상담을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어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을 지원한다. 이는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해 분쟁을 감소시키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집합건물 관리인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감독도 실시한다. 이 개선책은 관리인 등 집합건물 관리주체의 깜깜이 사무 집행이나 일방적 관리비 사용을 견제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끝으로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을 확대한다. 집합건물 법률학교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개교한 온라인 교육창구이다.

 

기존 온라인 교육에서 대면 교육과 상시 맞춤형 실무 상담 기능을 추가해 집합건물 정보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도와 시군, 민간전문가가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인 만큼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집합건물 내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현장 자문을 지원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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