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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여름철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한다

침수피해 우려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대상

 

 

구리시는 여름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호우로 인한 침수 및 하수도 역류 피해접수는 주택 14건, 상가 10건, 농가 3 건 등 총 27건이다.

 

이와관련, 시는 지난 2023년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고, 2024년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차수판 42개소, 역지변 1개소 등 모두 43개소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이나, 하천 또는 저수지와 인접해 있거나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등을 우선으로 한다.

 

또, 최근 5년 이내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대상이 되는 단독주택과 상가는 가구 및 상가별로 200만 원, 공동주택은 공용부분에 한해 단지별로 1000만 원 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의 소유주 혹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신청 시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설치비의 최대 80%이며, 설치 후 유지관리는 소유주 및 사용자가 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로 4월 18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침수방지시설은 간단하지만 효과가 큰 시설이다. 차수판은 도로보다 낮은 창문이나 현관을 통한 빗물 유입을 막아주며, 역류방지시설은 공공하수도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빗물과 오염수가 저지대 주택의 배수구 등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다. 대상이 되는 주택과 상가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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