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0일 ‘연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또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으며,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위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연금개혁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며,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여야가 발표한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여야는 구조개혁 문제 등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 등 1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