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5월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당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 소유자또는 이해관계인인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수 있는 제도이다.
상담은 방문 상담과 유선 상담으로 이뤄진다. 방문상담은 상담창구 지정 운영일에 민원인이 방문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방식이며 유선 상담은 상담 신청후 민원인이 요청한 날짜에 맞춰 담당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 일정을 협의해 토지 소유자와 감정평가사및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수 있다.
권용진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행정의 공정성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며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1월1일 기준 양평군의 전체 토지 3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4월30일에 결정.공시되며 이후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군청및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