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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사 제한 구역 내 ‘군 의무후송헬기’로 골든타임 확보

인천소방본부, 국군의무사령부와 업무협약 체결
소방헬기 대신 군 헬기로 응급의료 접근성 ↑
구급대원과 군 의료인력 간 교육 및 훈련도

 

인천 강화군 및 서북도서 지역의 군사 제한 구역에 군 헬기가 뜨면서 골든타임이 확보될 예정이다.

 

25일 인천소방본부는 국군의무사령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섬 및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 협약으로 소방헬기 출동이 불가능한 군사 제한 구역에서는 군 의무후송헬기가 대신해 응급환자를 이송한다.

 

특히 ‘골든타임’을 확보해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두 기관은 응급환자 헬기 이송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군 헬기의 인계점 착륙 시 안전 확 및 119구급차 연계 이송을 지원하게 된다.

 

또 구급대원과 군 의료인력 간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직무 수행 역량도 강화한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국군의무사령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서 및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며 “헬기 이송을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국군의무사령관도 “도서지역 주민과 장병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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