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작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과 세무 대리인에게 3,878건의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위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면 되며, 전자신고를 하면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