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 산정의 기초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민원 신청 법정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설명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법정 접수 기간 내 운영하며, 의견제출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다.
상담을 신청하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산정지가의 내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후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