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는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 안전을 위해 불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정비를 연중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올 1분기 동안 주요 도로변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읍·면·동 합동 단속을 진행해 90개의 불법 입간판을 정비했다.
시는 불법 입간판은 상점 홍보를 위해 설치되는 이동식 광고물이지만,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 입간판은 강풍에 쓰러지거나 전선이 노출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함께 받아 왔다.
앞으로도 시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아울러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주택과 한 관계자는 “불법 입간판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지속적인 정비와 계도를 통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