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3월 31일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양경애 의원은 구리소식지 4월호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시의회 소식란이 통째로 삭제된 채 배포된 것에 대하여 이는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반민주적 언론 통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백경현 구리시장의 책임 있는 공식 사과와 구리소식지가 어용소식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성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경애 의원은 “구리소식지는 시장 개인의 홍보지가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되는 시민의 것이다.”라며, “이러한 소식지에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의회의 소식을 통째로 삭제하는 일은 시민의 알권리와 의회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