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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은 막아야

  • 등록 2025.04.07 06:00:00
  • 13면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가 4일 황당한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원일치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았을 때 헌법에 따라 선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적과 교전 상태여서 군사상으로 필요하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됐으며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즉 민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야당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으며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규정했다.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했다. 정치인을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등이다. ‘처단’ 대상도 있었다. ▲의료현장 이탈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다. 말 안 들으면 의사들도 처단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엄포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극심한 혼란상황에 빠졌다. 정치는 물론이고 서민 경제는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 국제 신인도와 국격까지 추락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론이 분열되어 국민들이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며 대립하게 됐다는 것이다. 거의 매일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뛰쳐나왔고 일부는 서로를 향한 원망와 저주의 말을 내뱉으며 살벌하게 대치했다. 극렬분자들은 법원을 습격해 난장판을 만들기도 했다.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그동안 독재에 맞서 피 흘리며 이뤄놓은 민주주의가 위협당하는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남북 분단에 이어 여야, 동서, 빈부, 노소, 남녀 간의 갈등 등 사회 곳곳에서 분단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대한민국은 역사, 문화, 경제, 안보와 국민 의식 수준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른 세계 10대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고난의 역사를 극복하며 이룩해 온 민주주의에 대한 드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수많은 대립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비상계엄령 선포로 후퇴했다고 탄식한 바 있다. 특히 전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분노·갈등은 점점 커져만 간다.

 

한 유튜버는 ”만약 그게(탄핵 기각) 안 되면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오래 전부터 계획했고 실현 가능하다” “이미 목숨 걸었고 아깝지 않다”는 말도 덧붙여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퇴행시킬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극단적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지 말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일부 종교인들의 살기 섞인 선동도 이젠 중단돼야 한다. 지난 3월 5일 7대 종단 대표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모두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국가적 위기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정부, 정치권이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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