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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리·반장, 선거사무 활동하려면 9일까지 사직해야”

중앙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활동 요건 안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활동하면 처벌 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리·반장을 비롯한 각급 선관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등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통·리·반장 등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지난 4일 21대 대선 실시사유가 확정되면서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될 수 있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통·리·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선거에서 통·리·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하다 처벌된 사례가 많으니 기한 내 사직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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