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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단체 "경기도의회 군공항 이전 지원조례 '잘못된 행태' 당장 멈춰라!"

이상환 위원장 "경기도가 국책사업 주도... 화성시 자율권 등 침해"
범대위, 조례안 철회시까지 도의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경기도의회 군공항 이전 지원조례 잘못된 행태 당장 멈춰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경기도의회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이홍근·신미숙·김태형·박명원 경기도의원 등과 민·정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 발의된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상환 범대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국방부의 국책사업에 적극 개입해 사실상 군 공항 이전을 지원 또는 주도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주장하는 수원시와 소속 시민단체인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공표"라면서 "경기도의회는 수원시만을 위한 편파적인 행보를 멈추고, 경기도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수원 군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이전 후보지 및 이전 부지 선정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대외협력관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명시했다.

 

그리고 군공항 이전 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15일 본희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범대위는 이 조례안에 대해 "군 공항 이전은 엄연히 국가 사무로서, 국방부 주관하에 추진돼야 한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국가 사무에 개입하도록 해 법적 권한을 벗어났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전 후보지 지정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화성시의 자율성과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문병근 도의원의 발의안이 철회될 때까지 경기도의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도 15일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제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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