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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종식을 하려면

 

작년 12.3 위헌, 불법 계엄 선포 이후 4.4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대한국민의 헌신은 눈부셨다. 계엄 선포일 밤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탄핵 의결을 위해 여의도에서, 윤석열을 관저에서 끌어내기 위해 한남동에서,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전봉준 투쟁단’과 연대해 서울 입성을 이뤄냈던 남태령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우리 국민은 때로는 비장하게, 때로는 신명 나게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빛의 혁명을 만들어냈다. 탄핵을 함께 끌어낸 헌정수호 정치인들은 일상을 뒤로 하고 그 아스팔트 위의 생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국민을 ‘위대한 국민’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국민’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 2항의 그 ‘국민’이 주권행사를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다. 2014년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고,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의 직무 유기로 법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며 자행한 위헌적 직무유기를 지금 국회도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 4건이 계류돼 있다. 내란 행위를 옹호했던 국민의힘 당 도움 없이도,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수의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그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을 겪으며 주권자는, 주권자가 선출하지 않은 헌재 재판관 9명에게 주권자의 총의를 재심판받아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헌재가 다행히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지만, 다음 정권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또 적지 않은 헌재 판결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위대한 국민’은 그 ‘위대함’을 또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일상을 포기하며 입증해야 할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든다. 지난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과 이후 여야 정당의 발언에도 ‘위대한 국민’에게 헌법적 권한을 드리겠다는 뜻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 4년 중임이나 임기 단축 등 대통령 권력에 대한 언급이 주였고, 국민발안제 등 주권자의 직접 민주 권력을 강화할 개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주권자의 입법권을 보장하고 헌법도 바꿀 수 있는 국민발안제는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며 없앤 조항이다. 민주헌법이라는 1987년 제정된 헌법에도 빠져있다. 2020년 3월 20대 국회 막바지에 국민발안제를 넣은 개헌안이 국회의원 148명 발의로 제안된 적이 있으나 폐기됐다.

 

당시 제안 의원 중에는 현재 22대 국회의 국회의장,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관위원장, 이재명 경선캠프의 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 정책본부장을 비롯해 34명의 의원이 있다. 20대 국회 때 제안했던 법안을 지금 국회에서, 더구나 내란 종식의 동지인 ‘위대한 국민’에게 헌정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내란 옹호 정당과 개헌을 논의할 필요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을 대선과 함께 추진하기 바란다. ‘위대한 국민’이 아스팔트 위가 아니어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 그것이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을 할 ‘진짜 대한민국’의 도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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