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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시기 상반기 중 결론 

실제 시행 올 하반기 예상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상반기 중으로 결정된다. 이를 두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기대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14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실제 시행은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23년 이상 각 금융기관당 5000만 원 한도에 머물러 있었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공포(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금융당국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시장 여건과 업계 준비 상황, 자금이동 영향 등을 살피고 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2%대로 주저앉는 등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 자금 이동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실이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금액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한 대외 신인도 및 부정적 시각 개선 없이는 수신 증가에 한계가 있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5000만 원의 보호 한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은행 거래자가 저축은행을 이용치 않고 있다는 점,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도 저축은행 미이용 거래자가 새롭게 저축은행을 거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여신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역마진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수신금리 인상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에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TF 4차 회의를 열고 별도한도상향 영향 및 업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법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에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5000만 원)를 적용해왔는데, 이러한 별도한도 역시 모두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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