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도내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등이다.
가짜석유는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차량엔진 등에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 안전 위협 등 우려가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사업장을 집중 수사해 도민 안전 및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힘 쓰겠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누리집, 콜센터, 특사경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