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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와 간담회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및 시행사 관계자들과 세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8월 22일 및 지난달 20일에 이어 열리는 3차 회의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가 지난 2차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사와 관계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지훈(국) 의원, 이수련 의원, 김상수 의원, 이진환 의원을 비롯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 임원진, LH 등 시행사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는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갱신 등으로 인한 거주불안 해소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에 대한 임시 이전부지 마련 ▲이주자택지 분산배치 방안 마련 ▲명도소송 등 제기 공문 중단요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자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으며,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의 요청에 대해서는 왕숙지구 내 가용부지를 활용해 이전부지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자택지 분산배치에 대한 사항은 금년 하반기까지 점포겸용-주거전용 단독주택 블록 간 위치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퇴계원로 도로 확장에 관해서는 이미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시행 중”이라고 설명 후 “아울러 미등기 지장물에 대한 재산세 문제는 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건은 이미 부지조성과 국도47호선 지하화 공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공사가 시급한 구간에 소재한 지장물에 대해 수차례 이전을 촉구했으나 거부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오늘 의견 조율이 안된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갱신 개념 적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 임시 이전지 사용 업종에 있어서도 단순 물류, 창고 외에 제조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주자택지 분산배치 검토안과 단지 내 공사가 시급한 부지에 대한 자료도 다음 회의 때까지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금일 양측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건들에 대해 다음 달 간담회를 열고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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