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구역(‘PM 레드존’) 지정, 집중 관리 구역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PM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장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해당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상위법 부재와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제도적 한계로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도심 내 무단 방치, 안전사고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2021년 경기 북부 최초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3년 11월부터는 무단 방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했으며, 이후에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의 협약 체결 및 간담회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관리 체계 강화했다.
그러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와 안전 문제가 지속되자 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의견을 반영해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대책 3대 전략, 8대 사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단속조를 기존 1개 조에서 2개 조로 확대 운영해 무단 방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 견인료를 기존 1만 5000 원에서 경기도 내 최대 수준인 4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관료를 신설했다.
또한, 현재 시민들의 보행환경 불편 정도에 따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1시간 또는 3시간 이내에 정리하도록 하고 조치되지 않을 경우 견인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횡단보도 앞 및 교통섬을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한다.
또 반납 금지구역 내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할 계획이며,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불법 주차한 이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후 반드시 주차 가능 구역에 반납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