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가 다른 산업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산업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일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열고, 건설업 규제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규제가 다수 부처에 걸쳐 산발적으로 존재하며, 특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중복 규제가 고착화돼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행정 부담까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45개 중앙부처가 보유한 규제 법률은 총 1157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국토부가 담당하는 법률은 110건(9.5%)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공무원 1인당 관리 규제 수도 다른 부처 대비 최대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를 제외하더라도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건설 관련 규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조문만 약 5000개에 이른다.
김 부연구위원은 ▲산발적 규제 재정리 ▲피규제자와의 소통 창구 마련 ▲국토부 규제 관리 체계 고도화 ▲규제 총량제 도입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그는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기존 규제를 반드시 폐지·완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규제 총량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합리화는 기업 활력 회복 차원을 넘어 건설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건설업 재도약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헌 부연구위원도 “건설업의 높은 중대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다이어트를 통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규제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