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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조례안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공공·시민 책무 신설, 지속 자원순환 문화 조성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자원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과 고색 수소충전소 토지 사용 동의안을 심사·가결하며 친환경 정책을 강화했다.

 

22일 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제392회 임시회에서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동은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심사된 안건은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자원 절약·재활용 촉진 조례안 수정 가결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자원 낭비 방지와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며,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2일 김동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 낭비 방지와 자원순환 기여 목적 명시 ▲공공기관 및 시민의 자원 절약 책무 신설 ▲종이 등 재활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시행 규정 추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김동은 의원은 "공공기관과 시민이 자원 절약과 재활용 문화 확산에 동참하도록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과 홍보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가 수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우만테크노밸리·세류2동 도시재생 현장 점검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우만테크노밸리와 세류2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22일 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만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현장과 세류2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방문에는 이찬용 위원장, 최정헌 부위원장, 위원회 소속 의원, 수원시 도시계획과 및 도시재생과 공무원 등이 동행했다.

 

현장에서는 사업 일정, 교통·기반시설 연계 방안 등을 점검하며, 첨단 산업단지로서 지역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역 맞춤형 기업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세류2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 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 운영 프로그램, 주민 소통 방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센터가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찬용 위원장은 "우만테크노밸리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며 "세류2동 어울림센터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 회복의 거점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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