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나 검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이 공개됐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요양급여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된 의료기관 9곳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종별로는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찰료, 시술하지 않은 검사에 대한 시술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6919만 원, 총액은 6억 2272만 원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2억 8295만 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