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가 차량 뺑소니, 고의 손괴 등으로 파손된 도로부속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23일, 남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부속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시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진환 의원은 “최근 2년간 연 평균 60건 이상의 도로시설물 파손이 발생했으며, 이 중 약 30%는 손괴자의 자진신고로 복구되었지만 나머지는 추적이 어려워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쓰여졌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손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연간 약 1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포상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현금 및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인당 연간 지급 한도액을 설정해 전문 파파라치 등 오남용을 방지하는 운영방안도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에는 ▲가드레일 및 휀스 ▲방음벽 ▲무단횡단방지시설 ▲도로표지 ▲도로중앙분리시설 ▲도로충격흡수시설 ▲볼라드 ▲시선 유도봉 ▲경계석 등이 해당 된다.
이들 시설물의 주요 손괴 원인으로는 차량 뺑소니, 고의 손괴, 과실에 의한 파손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참여를 통해 공공시설 보호 의식을 높이는 한편, 도로 안전 및 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