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항 인근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평택시는 지난 2020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마치고,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장물 조사 ‘타인토지 출입허가 공고’를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28일 시는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268-9번지 일원 31만 9159㎡ 부지에 11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들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에 따라 ‘주거’가 배제된 가운데 ‘준주거·상업·지원시설용지’와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용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내 감정평가 등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오는 2028년 12월까지 환지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도시개발과 한 관계자는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장기 방치된 비도시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국가산단 포승지구·포승2일반산업단지·평택BIX 등 주변 개발지 내 부족한 기능을 지원하고, 향후 평택항 및 서부지역 대표적 상업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평택 서부지역 현안사업 중 하나였던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 2022년 5월 시행자 지정 인가를 득하고, 2023년 3월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한 후 같은 해 11월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2023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내고, 2024년 7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한 후 2025년 4월 현재 지장물 조사를 위한 타인토지 출입허가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다.
한편,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지역주민들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