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남양주시 개별지 22만 1,581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접수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청 ▲부동산관리과 ▲민원담당관 ▲가까운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산정 및 결정하고자 노력했다”라며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