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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시청 별관 2층에서 구리세무서와 합동 운영

 

구리시는 시청 별관 2층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할 수 있는‘신고 도움창구’를 구리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1:1 전자신고를 지원하며, 납세자는 ‘신고 도움창구’나 구리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시는 5월 초부터 대상자에게 수입금액과 납부할 세액 등이 담긴 모두채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해당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모두채움 안내문의 안내 세액은 확정 세액이 아니므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로 연계 신고가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신고 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의 납세 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모두채움 : 소득이 많지 않은 영세사업자 또는 개인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필요경비, 환급세액 등에 대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서비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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