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단계인 소송서류 송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선고 결과에 따라 재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적인 판결은 대선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 후보와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오는 15일로 잡힌 공판기일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 우편 뿐만 아니라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이 후보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촉탁하면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는 앞선 이 후보 재판에서 소송서류 송달이 지연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도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9일 및 11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이사 불명 및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않자 인편으로 같은 달 18일 이 후보의 국회 사무실에 서류를 송달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통지서가 10일 만에 전달됐던 바 있다.
이 후보 측이 선거일정을 이유로 서류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좌진 등이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송달한 장소에 서류를 놓아 두는 '유치송달' 등의 방식도 고려될 수 있으나 아직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소환장 등을 받더라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첫 공판으로 지정한 오는 15일은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 후보가 첫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첫 기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을 잡아야 한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부의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그 이상 본인의 의사만으로 재판 절차를 미루는 데 한계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등에 따라 두 번째 기일에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선고 역시 이론상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확정판결은 대선 전 나오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지 다시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 백현동 사업 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