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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상당수 의원 선거법 위반

17대 국회에 입성한 경인지역 의원중 각종 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원이 무려 17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력허위기재 혐의로 이상락 前 의원과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철우 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 위반 혐의 의원중 상당수는 1심이나 2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선고를 받았으나 일부 의원의 경우 의원직 유지가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물론 이들 의원들중 상당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의원중 지난 17대 총선에서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 유지가 위태로운 의원은 강성종(의정부을)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2심이 진행중에 있고, 김기석 의원(부천 원미갑)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파기환송 상태에 있다.
한나라당에선 박혁규 의원(광주)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반면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케 의원으론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인천 중동옹진)이 1심에서 벌금 70만, 이원영(광명갑) 벌금 80만원, 장경수(안산상록갑) 벌금 80만원, 문병호(인천 부평갑) 벌금 70만원, 송영길(인천 계양을) 벌금 70만원으로 일단 안정권에 들었다.
또한 유시민 의원(고양 덕양갑)은 1심 진행중에 별건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고,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백원우 의원(시흥갑)이 무죄를 선고받고 2심을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가족.회계책임자 등이 기소된 경우론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인천 남갑)의 배우자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고, 한나라당에선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의 배우자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비선거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인천 남동을)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2심이 진행중이고,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과 박혁규 의원이 각각 1심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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