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가맹점 20%는 여전히 ‘필수품목 계약’ 미반영

공정위 “계약서 미반영 시 분쟁 우려…자진시정 후 본격 점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나 설비 등 ‘지정 품목’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전체 가맹점의 5곳 중 1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한 뒤, 본격적인 이행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9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실태 점검 결과, 전체 가맹점의 약 21%가 여전히 구입강제품목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특정 원·부재료나 설비, 상품 등을 지정 구매토록 강제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지정 가능성이 큰 외식업 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72곳을 선정해 가맹계약서 사본과 체결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이들 본부가 운영 중인 전체 가맹점 5만 193곳 중 3만 9601곳(78.9%)이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로 변경했으며, 신규 계약의 경우 72개 본부 모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기존 계약의 변경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법 개정 이행률이 높은 반면, 중소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뒤처진 모습이었다. 가맹점 500개 이상을 보유한 36개 본부 중 30곳이 계약 변경률 70% 이상을 기록했지만, 300개 미만인 본부는 26곳 중 7곳만 70% 이상 변경했다고 응답했다.

 

업종 간 격차도 뚜렷했다.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가맹점 수가 많은 업종은 법 개정 이행률이 높았다. 반면 외국식(9%), 음료(9%), 일식(10%) 등은 계약 변경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일부 중소 가맹본부의 경우 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가 계약 변경을 불리하게 여겨 체결을 거부하면서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변경 이행 현황에 대한 별도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특정 품목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요구할 경우, 공급 기준과 가격 정보 등이 불분명하면 분쟁의 소지가 크다”며 “가급적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계약 조항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