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는 노인보호구역에서 위반 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
인천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이 269개나 있지만 감시카메라는 51개만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혹은 노인보호시설과 같이 노인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 인근 도로에 지정한다.
교통 약자인 노인들을 보호가기 위해서다.
이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시속 30㎞ 이내로 운전해야 한다.
만약 이 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일반 도로보다 2~3배의 범칙금 부과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인천 지역 내 보호구역은 ▲강화군 59곳 ▲부평구 50곳 ▲남동구 36곳 ▲서구 34곳 ▲미추홀구 31곳 ▲연수구 21곳 ▲계양구 24곳 ▲동구 7곳 ▲중구 7곳 등 269곳에 달한다.
옹진군은 섬 지역인 만큼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가 일부 구역에만 설치돼 있어 실질적으로 위반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감시 카메라는 ▲강화군 25개 ▲부평 5개 남동구 2개 ▲서구 5개 ▲미추홀구 0개 ▲연수구 0개 ▲계양구 9개 ▲동구 3개 ▲중구 3개 등에 설치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노인보호구역을 2022년까지 최대 375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노인 복지 시설 및 실버시설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기준 노인보호구역은 269개로 목표했던 수치보다 100개 이상 모자라다.
보호구역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개수는 51개로 50개를 겨우 넘긴다.
노인보호구역에 감시카메라 설치율이 20%도 넘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가 없는 구역은 경찰들이 직접 순찰을 돌면서 위반 행위를 적발하거나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위반 행위자를 식별해 행정 처분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감시 카메라 증진 여부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실태 조사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보호구역 현황 등을 조사해 미흡한 부분이나 수정 및 반영해야 하는 부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호구역 시설물 현황 등을 조사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중이다”며 “내년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실행할 때 조사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