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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대비 자치법규 정비 역량 강화

자치법규 입법과정,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 교육
사전 협의 등 거쳐 정비안 도출 후 입법 절차 진행 계획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해 자치법규 정비 역량을 강화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이 실시됐다.

 

내년 7월 1일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에 따라 현행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 체제로 확대된다.

 

현재 정비가 필요한 중구, 동구, 서구의 자치법규는 1700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제물포구의 경우, 현행 중구와 동구 자치법규의 서로 다른 내용을 조정하거나 신규 제정 및 폐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공무원의 입법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과 연계해 추진됐다.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은 시(법무담당관)가 시 및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법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 교육이 이뤄진다.

 

시는 교육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전문 강사를 초빙했다.

 

교육은 자치법규 입법과정,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수강생들이 자치법규를 실제 어떻게 작성하고 정비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자치법규 정비 기반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입법 공백이나 법적 혼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와 3개 구는 자치구 간 협의를 마친 자치법규나 비교적 내용이 단순한 조례부터 정비안을 도출 후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연삼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와 재산 관리를 위한 근간이다”며 “명확한 법 해석과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정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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