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7개 보장 항목은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던 보장한도를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존 13개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14개 항목을 지원하며 보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부터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인천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난달까지 594건, 약 15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필요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한도를 확대해 보장률을 높였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도 구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