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강화군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다 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시는 ‘피해대책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해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방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소음피해 심각지역 55세대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하지만 피해 인구만 2만 2000여 명에 달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시는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방음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과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방음시설 설치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며,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의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원 174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 2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행정안전부도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피해 주민들이 현실적이고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 소음측정 및 소음저감 컨설팅 용역을 이달 체결하고 소음피해지역 85곳에 대한 소음측정 후 이를 바탕으로 소음지도를 작성해 체계적인 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장기화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중앙부처·강화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방음시설 설치 확대와 소음저감 방안 마련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