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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자 귀국보증제도 폐지"

오는 7월부턴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귀국 보증제도'가 사라지고 단기 국외여행을 하는 병역의무자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청장 윤규혁)은 31일 군 복무 예정자들의 불만,불편사항을 집중 개선하는 내용의 2005년 병무혁신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군 복무 예정자에 대한 귀국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귀국보증제도는 입영을 앞두고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부터 시행돼온 대표적인 행정규제 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실제로 최근 미귀국자 발생률이 0.06%로 낮아져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대 귀국 보증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도 함께 사라지며 병역 의무자는 간단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은 또 오는 7월부터 단기간 국외여행을 원하는 병역 의무자에게도 복수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병역 의무자들에게는 단수여권 발급만 허용돼 친지방문이나 견학 등으로 외국에 나갈 때마다 일일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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