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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부평구 식육포장처리업체 7곳 위반행위 적발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4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건
폐기물관리법 따라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인천 서구와 부평구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체 7곳이 적발됐다.

 

12일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가 밀집해 있는 서구 가좌동과 부평구 십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구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발생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허가 여부 및 수집·운반·처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4건, 동물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폐기물처리 미신고 3건 등 7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A업체는 하루 평균 4000㎏에 달하는 동물성 잔재물을 배출하면서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B업체는 2010년부터 동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성 잔재물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며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일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동물성 잔재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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